아동 안전 표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1. 적용 범위와 이용 연령
본 표준은 보고싶다 앱과 관련 웹서비스의 모든 사용자, 콘텐츠 및 상호작용에 적용됩니다. 보고싶다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금지되는 행위와 콘텐츠
다음 행위와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착취하는 이미지, 영상, 음성, 문자, 링크 및 기타 콘텐츠
- CSAM의 제작, 저장, 게시, 전송, 공유, 요청, 판매, 구매 또는 접근 유도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그루밍, 성적 만남의 제안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접촉
- 아동의 인신매매, 협박, 착취, 성적 강요 또는 위험한 접촉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행위
- 아동의 개인정보나 위치를 악의적으로 수집·공개하거나 착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차단, 신고, 연령 제한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우회하려는 행위
3. 앱 내부 신고
사용자는 앱 안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신고를 선택하고 사유와 필요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안전 문제 신고 양식으로도 아동 안전 우려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현지 경찰 또는 긴급 서비스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4. 검토 및 집행 조치
보고싶다는 아동 안전 신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하며, 재가입 및 추가 접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증거 보존이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기관 신고 및 법규 준수
보고싶다는 적용되는 모든 아동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CSAM 또는 아동 착취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률과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경찰, 국가·지역 아동보호기관 또는 기타 적절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합법적인 조사 요청에 협조합니다.
6. 아동 안전 담당 연락처
아동 안전 정책, CSAM 방지 관행 및 규정 준수 문의는 videoscreen21@gmail.com으로 연락해 주세요. 일반적인 안전 신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안전 신고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7. 표준의 변경
법률, 플랫폼 정책 또는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본 표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과 적용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